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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20:02

교인 등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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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소망교회 등록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동해 오시는 성도의 경우
지역이라 함은 문학동과 학익동 주안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소망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갈등이나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이라면, 본래의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덮어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님의 동의를 거치고 정식으로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소망교회에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드리되, 소망교회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등록과정을 밟도록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교회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사, 전근, 전출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곳에서 재헌신 약속을 하신 후에 옮길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생명의 삶을 마쳐야만 정식 회원(membership)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등록은 등록교인으로 목장과 교회차원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도움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의 삶이나 생명의 삶 과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례
예수영접모임을 참여한 후에 세례헌신을 하면 세례교육을 거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면 어떤 과정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행8:36). 그러나 가능하다면 생명의 삶을 마치고 하는 걸로 권유하려고 합니다.

회원자격상실
회원교인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십일조와 주일성수, 목장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속 3개월 이상 참여를 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등록교인의 경우는 목장예배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물질헌신과 시간헌신은 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3개월이 되기 2주 전에 우편으로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아무런 사유를 보내오지 않을 때에 사서함(헌금함)이 사라집니다.

강력한 교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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