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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21:43

안수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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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의 행정체계는 장로교법에 근거하고, 교회 내규는 가정교회의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에서는 VIP가 6개월을 출석하면 학습세례를 줍니다. 학습세례 후 6개월이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 후 일년이 되면 서리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 5년이면 안수집사, 안수집사 후 5년이면 장로로 피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한을 둔 것은 최소한의 훈련과정과 훈련시간이 필요하다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셈이지요.

가정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생명의 삶을 마치면 세례를 줍니다. 학습세례는 없지만, 생명의삶을 통해 학습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례는 생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영접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대개는 일 년 정도 걸리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것이 불분명하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훈련과정은 모두 5단계입니다. 생명의삶을 시작으로 확신의삶, 새로운삶, 경건의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꼬박 훈련만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경적 도전의 시간이지 코스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삶공부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특히 목자 목녀들은 모두가 대행목자인데, 5단계를 모두 마쳐야 ‘안수목자’가 됩니다. 임명과 다르게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장로교에서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했느냐의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자 중에서는 경건의 삶을 마쳤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마치면 정식으로 안수목자로 세워집니다. 안수집사에 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창한 교회행사로 치를 예정입니다.

2014년 7월 6일
이정필 목사(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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